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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3호]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행위의 저작권 등 침해 여부 판단 사건

  • 작성일2023.01.10
  • 작성자김지수
  • 조회수2356

최신저작권보호판례

2022-제3호

최신 저작권 보호 판례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행위의 저작권 등 침해 여부 판단 사건

(2022.5.12. 선고 대법원 2021도1533 판결, 확정)

법제지원부 김지수

주요쟁점: 경쟁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크롤링한 행위의 저작권 등 침해 여부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침해 무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API 서버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 침입은 인정할 수 없음.

판시사항: (저작권법 위반 무죄) 피고인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피해자 데이터베 이스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판시사항: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무죄) 피고인들의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을 부정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로 인하여 API 서버의 접속에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시사점: 저작권법 제93조는 개별 소재의 가치 및 생산을 위한 투자가 아닌 소재의 제작 및 갱신 등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임.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복제의 양적, 질적 부분을 모두 판단하였으며 복제의 양적 부분으로는 50개 항목 중 8개 항목이었다는 점과 질적 부분에서는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와 피해자가 영업을 위해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정보들이 복제된 것을 감안하면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라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심급: 1심 (원심)
  • 당사자: 피고인 : (주)여기어때컴퍼니 / 피해자:(주) 야놀자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9고단1777
  • 선고일자: 2020.2.11
  • 판결결과: 무죄
  • 관련법령: 정보통신망법(제48조), 저작권법(제2조제20호, 제93조), 형법(제314조제2항)
  • 심급: 2심 (항소심, 확정)
  • 당사자: 피고인 : (주)여기어때컴퍼니 / 피해자:(주) 야놀자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0노611
  • 선고일자: 2021.1.13
  • 판결결과: 유죄
  • 관련법령: 정보통신망법(제48조), 저작권법(제2조제20호, 제93조), 형법(제314조제2항)


* 사건의 경과


숙박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운영하는 업체인 ‘여기어때’는 경쟁회사인 ‘야놀자’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이나 P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사내에서 이를 공유하던 중, 이러한

정보를 편리하게 크롤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이 과정에서 야놀자가 모바일

앱 이용자들에게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의 API1) 서버를 통하여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

구문을 알아낸 후 해당 구문을 이용하여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방 이름, 특정 서비스

판매 여부 등의 정보를 복제하여 수집하였음.

여기어때는 프로그램을 통한 크롤링 과정에서 회사 서버가 아닌 외부 서버를 사용했는데, 야놀자는

이러한 외부 서버를 통한 대량 호출 신호를 감지하고 해당 서버의 IP 주소를 차단하였으나

여기어때는 서버의 전원을 차단했다가 다시 켜는 방식으로 IP 주소를 변경하고 재차 크롤링을 진행하였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사건번호 : 2022.5.12. 선고 대법원 2021도1533 판결

* 주요 키워드 :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정보통신망 침해,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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